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결혼 및 웨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. 2주 연장 할때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가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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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발표내용 요점 정리
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보도자료(보건복지부 발표)의 결혼식 관련 부분만 발취 했습니다.








결혼식장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하는 방법?
- 전자증명서(coov):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
- 종이증명서를 통한 확인(발급: 동주민센터, 정부24, 누리집, 보건소, 예방접종센터 등)
- 예방접종스티커(발급: 동주민센터)
백신 2차 접종완료를 확인 하는 방법 상세 내용은 여기를 참고 하세요.
예방 접종 완료자 기준
-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-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※ 예) 예방접종완료일: 5.1.일, 2주째: 5.15일, 지침 적용일: 5.16일 0시부터
접종완료자 구분방안
예방접종완료 확인 후 스티커 색깔 또는 목걸이 착용 등으로 구분방안 마련해야 합니다. 결혼식장 입구에서 QR 인증 후 백신접종 완료자는 스티커를 붙여서 입장 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 입니다.
거리두기 ‘웨딩홀별 4㎡당 1명’
웨딩홀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.
- 시설면적(전용면적) 준용
- 결혼식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(예식홀, 로비, 신부대기실, 폐백실 등)으로 예식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포함
- 엘리베이터, 화장실, 계단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외
- 행사필수요원 및 백신접종완료자까지 산정하여 적용